우리 아이 미래 위한 '시드머니' 만드는 4가지 법칙
우리 아이 미래 위한 '시드머니' 만드는 4가지 법칙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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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4.0 맘스클래스]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 출연... 미성년자 증여 등 조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는 28일 부모4.0 맘스클래스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인카금융서비스 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황금희 단장은 이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인생 첫 시드머니 만드는 4가지 법칙'을 소개하며 "아이 용돈, 세뱃돈, 기념일 축하금, 정보보조금 등 적은 돈으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는 28일 부모4.0 맘스클래스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28일 부모4.0 맘스클래스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하정훈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베이비뉴스

◇ 우리 아이 시드머니 만드는 4가지 법칙

▲아이 명의의 입출금 예금통장으로 금융 기록 만들어라=아이들이 커서도 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도 생긴다. 또 증여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자금 출처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통장에 메모 기능이 잘 돼있다. 통장 메모를 잘 활용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통장 개설하기 좋은 시기는 17세에 10만 원으로 시작하라.

▲어린이 펀드로 현명한 증여 계획을 세워라=어린이 펀드는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걸 활용해 현명한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식보다 리스크가 적고, 아이들에게 투자 개념도 가르칠 수 있다. 아이가 19세가 넘으면 성년으로 5000만 원까지 증여 되지만, 19세 이전에는 2000만 원까지 증여된다. 10년 주기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4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면제조항도 있으므로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더 빠르게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팁.

▲어린이 연금으로 복리효과 극대화하라=지금 가입하면 45세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10~20년 납입하고 납입금액은 목적자금으로 필요할 때 찾아쓸 수 있고, 원금만 빼서 쓰고 이자만 둬도 복리효과가 극대화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황 단장은 라이브 채팅 참가자의 "적은 돈이라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지?"질문에 "목돈일 땐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린이 통장은 출금이 쉽지 않다는데?"란 질문에는 "요즘은 통장 만들기도 어렵고 출금도 쉽지 않다. 개설 때부터 출금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가면 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부모 청약통장을 증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청약통장은 증여가 아니라, 세대수를 합산해서 청약 시 그 세대원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황금희 단장은 "우리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적절한 소비를 즐기고, 나눌 줄도 아는 어른으로 자란다면, 또 나는 비록 금융문맹으로 살아왔지만 자녀만큼은 돈과 친해지길 바란다면, 나는 비록 월급노예였지만 자녀만큼은 자본가로 키우고 싶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팁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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