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 방식으로 해결해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 방식으로 해결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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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라면? 혹은 피의자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력을 모두 합친 건수로 미투 운동 등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장 내 성추행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피의자가 상급자 위치의 상사인 경우가 많고 이를 신고하거나 회사 내 공론화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규정에 불이익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움말=유웅현 대구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유웅현 대구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는 “직원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본인 혹은 회사 내 관리자를 통해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 휴가 등으로 가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 만일 조사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 개인이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사건 기록에 관한 내용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반대로 자신이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고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생각보다 엄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혐의를 이끌어 낸다고 해도 시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더 커지는 게 현실이다.

유웅현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에 말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있어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고 죄로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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