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보호종료아동 수술할 때 지자체가 법정대리인"
조오섭 의원 "보호종료아동 수술할 때 지자체가 법정대리인"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3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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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오섭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오섭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가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이나 수술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19세. 즉 만18세에 기관을 나온 아동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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