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허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허점
  • 칼럼니스트 박현주
  • 승인 2022.07.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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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꿈을 꾸는 아이] 경제 논리에 마음 다치는 것은 아이들

선거철이 지났다. 여러 선거인들의 선거공약 중에는 “맞벌이 부모의 안심보육”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에 대한 실제 지원방법으로 24시간 보육을 주장하는 곳도 있고 야간연장보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곳도 있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이 야간연장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정책에서 반영돼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은 지원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전문이나 장애통합처럼 장애아 교육을 위한 장애아 보육 지원이 있고,  영아전담어린이집, 오후 연장보육료를 지원받는 연장보육 운영어린이집, 그리고 24시간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등 정규운영시간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맞벌이들을 위한 보육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연장보육어린이집이있다. 

나는 교육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 야간연장보육과 24시간 보육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가 야간연장반과 24시간 보육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영유아기, 특히 영아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애정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보육기관의 역할이 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잔했다. 그 시간까지 일해야하는 부모,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있어야 하는 아이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아이들을 위해 나는 2012년부터 야간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의 10년째 야간연장반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늦은 퇴근이나 야근 등 돌발적인 상황에 이집 저집 눈치보는 것보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안전하다는 생각과 함께 문화센터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요리나 만들기 등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특강이 아이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활기를 불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3시부터 출근하시는 야간연장반이 손이 모자라는 오후 통합보육시간에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 시간까지 일해야하는 부모,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있어야 하는 아이들. ⓒ베이비뉴스
그 시간까지 일해야하는 부모,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있어야 하는 아이들. ⓒ베이비뉴스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주변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 당장 맘카페만 들어가보자.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는 어리고, 야간연장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야간연장보육은 점점 기관수가 늘어나 이제는 제법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만해도 772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104개소, 24시간 어린이집은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적지 않은 수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야간보육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왜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지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만 느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야간연장반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다. A아동은 인근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다. 우리원을 장애아통합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꺼려진다는 솔직한 부모의 이유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택배기사가 직장인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보육이 필요한 순간이 종종있었다. 야간연장반을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에서 졸업을 하게 되어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되면서 야간연장보육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시청에 문의하니 우리원을 소개했다는데, 주 보육은 인근의 장애통합이 아닌 곳으로 보내고, 그 어린이집에서 차량하원을 하는 4시즈음에 맞춰 아이를 이곳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였다. 시청에서는 주보육기관과 야간보육기관이 달라도 얼마든지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야간연장반을 이용하시려면 주보육기관에서 7시 30분에 우리원으로 등원해야 한다. 법적인 야간연장반 운영시간이 7시 30분부터 책정이 된다. 아이들 마다 야간연장 보육료가 별도로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4200원,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간당 3200원이다. 7시반부터 책정이 된다. 아이가 4시에 어린이집에 오게 될 경우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이전에 등원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부모 부담이 된다. 만약 4시부터 야간연장반에 등원해서 9시반에 하원한다면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보육료는 부모부담이다. 비장애아동 기준 3200원 * 3시간 30분 * 20일만 계산을 해도 22만 4000원이 된다. 가정에서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금액이다. 사실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는다면 보육료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이가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이 시간에 등원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지켜주는 보장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주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엄연히 이전 기관의 보육시간이다.

그런 아이가 다른 기관에 이 시간에 와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시청 측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서 걱정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조심스런 중재를 받기도 했다. 미안하지만 거절했다. 어린이집은 사고나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험이다. 원칙을 어기고 아이를 보육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자신이 나는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만 따지자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보육해주고 싶었다. 더구나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와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거절하기란 어지간히 독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통성’이라고 포장되는 이 말이, 관계가 틀어지고 사고라도 터지면 보기 좋게 ‘불법’이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어느 해에는 야간연장반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이 재원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해는 직장의 여건이 조금 개선됐는지 7시30분 이후 하원이 없다. 5시 30분이면 모두 하원 하는 날도 있다. 그러면 야간연장반 선생님의 자리 보전이 힘들어진다. 야간연장반의 교사는 기존의 교사와 원장이 당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월급형으로 야간연장반 교사를 별도 채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당직형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늘어난 근무시간 만큼 주 보육시간에 교사의 공백 또는 교사의 피로감이 더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월급형 야간연장 교사를 채용해 운영해왔다. 이런 야간연장반의 인건비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기관에 따라 월 지급액의 80% 지원 또는 1인당 149만 2000원을 지원받는다.

인건비의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다. 이 인건비 지원규정에는 또 이런 조항이 추가된다. 7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해 2개월에 한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야간연장 보육대상아동이 1명일 경우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늦은 밤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줄 알면서 이 조항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부모님들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 1명밖에 없으면 20시간을 채우기가 몹시 어렵고, 2개월 후에 아이가 야간연장반을 이용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혼자 남아 있을 아이를 위해 친구들이 나섰고, 야간연장반 유지를 위해 집으로 퇴근 후에도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실제로 야간연장 이용 아동은 1명인데, 1명으로 20시간을 채우려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용하는 야근 때만 이용하는 간호사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퇴근 후 데리러 오는 그 시간에 하원 할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한 시간은 월 5시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이는 집에 갈 수가 없게 된다. 지원금이 끊기게 되므로.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헤프닝인가.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마음이 다치는 것은 아이들이다.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의 문제. 야간연장반을 늘리고, 24시간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어른들의 오만에 쓴소리를 해주고 싶다. 그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은 야간연장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늦은 밤 부모가 언제 오는지 창밖만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별빛이 흐려질 때마다 어른들의 가슴에 스미는 아픔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계산기만 두드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분들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은 이다지도 큰 일인지 어른의 한사람으로 미안한 마음뿐이다.

저출산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 되어야 할 것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를 위한 조기 퇴근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여야 한다. 이상하지 않은 회사여야 하고, 이상하지 않은 관공서여야 한다. 부모의 육아는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지금처럼 맞벌이의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아이들을 눈물로 이루어나가야 하는 국가경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2명이상, 20시간 이상의 보육. 이런 경제 논리에 의한 규정 때문에 한 명의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 어두운 밤, 어린이집에 남아서 부모를 기다리는 그 한 명의 아이는 경제논리에 치여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 보육의 현주소이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과 가정의 유형과 상관없이 귀하다. 아이들은 모두 귀하다. 복지는, 아이들은, 경제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칼럼니스트 박현주는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했다.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화성시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님들과 함께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동참해, 현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에서 장애영유아 발달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일, 육아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삶까지, 긴 호흡으로 함께 걸음으로 서로의 고민을 풀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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