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 감정적 대응은 위험… 체계적·합법적으로 다퉈야"
"상간자 이혼, 감정적 대응은 위험… 체계적·합법적으로 다퉈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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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목격보단 합법적 증거 수집이 더 확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이웃 사람과 외도한다고 의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ㄴ씨의 배우자 ㄷ씨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ㄴ씨 집에 들어갔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이라도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도움말=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변호사
도움말=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변호사

순천에서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 가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순천 곽효승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관련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섣부르게 감정적 대응을 한다면 시간적·비용적·정신적인 손해와 피해만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유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곽효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다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단, 위 사례들처럼 외도를 의심하는 정황으로 혹은 법리를 확인하지 않고 섣부른 대응을 한다면 향후 상간자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상대의 외도를 알고 분노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충분한 법률 상담을 한 후 합법적인 단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이혼 여부, 증거 자료, 상간자의 혼인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간자소송 결과 판이해"

곽효승 변호사는 “무엇보다 상간자소송 양상이나 위자료 액수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며 “배우자 외도를 알고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상간자 쪽에서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상간자소송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배우자 외도를 직접 목격한 사실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불리한 행동이다.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꼼꼼하게 합법적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메신저 내용 캡처본, 카드 이용 내역서,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 합법적 증거, 재판 시 채택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여 촘촘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곽효승 변호사는 “상간자도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상간자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간자가 혼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되레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당해 원치 않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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