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청구 방법은? 
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양육비청구 방법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7.28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 80%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양육의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를 부담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양육자가 제3자, 예를 들어 조부모 등이라면 양육자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비 산정이다.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 고액의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준액에 비해 높은 액수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다소 감액된 양육비가 정해진다. 단, 무직이거나 빚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양육비 액수를 감액한다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약 80%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금지 처분,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감치,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내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 매달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그 직장을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양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받아야 하는 월급에서 미리 양육비를 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개인사업자라거나 무직인 경우처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거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한 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아내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양육비청구는 워낙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홀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