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강화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
의료지원 강화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내일’을 꿈꾼다
  • 기고=정희선
  • 승인 2022.08.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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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품다] 22. 정희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상이 함께 키워가야 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이 품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아동양육시설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양육시설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양육시설 보호와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보호 연장 포함) 아동들을 우리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시설 보호와 가정위탁 보호기간 동안에 아동들은 보호아동으로 분류되어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자립이 시작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되면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으로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적용자로 보호가 변경된다. 자립준비청년의 나이는 빠르면 18세에 시작하여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는 23세, 남자는 군 입대 후 대학까지 마친 26~27세가 된다.

대부분 시설 보호를 마친 아동들은 경제관념이 완벽히 정립되기 어렵고 자립 정착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실비 등 개인 보험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안전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근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보험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의료비 부담은 온전히 자립준비청년들의 몫이며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의료비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자립 정착금(약 500만 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병질환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라도 끊기면 현재의 민간 의료보험법상 보호자 없이는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의료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책이 요원하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2021년 3월 기준 강원도 내 보호아동의 의료 실비 가입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양육시설 8개 기관 215명 중 1명만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7개 기관 86명 중 26명이, 가정위탁세대의 경우 216명 중 85명 만이 가입되어 있다. 본인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아동도 79명이나 된다.

의료 실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1인당 연간 8만 원이면 충분하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아동 1명당 5년간 총 40만 원이면 우리는 자립준비청년을 의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보장할 수 있다.

한 명의 아동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로 서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이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을 펼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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