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아동의 자립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탁 아동의 자립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고=김영래
  • 승인 2022.08.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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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품다] 23. 김영래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상이 함께 키워가야 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세상이 품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며 만난 가족의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며 만난 가족의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여 원가정 회복을 도모하고 아동의 자립 의지를 북돋아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위탁가정 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20% 미만으로 저조하고 위탁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으며 원가정의 부재로 인해 아동의 자립 지지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분리 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 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 아동과 원가정의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에 대한 지원법령이 마련되었고 현재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면접교섭에 대한 관심 속에서 위탁 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혈연관계인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는 원가정 만남의 성사율과 지속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친인척 외)의 경우는 원가정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강원도 내 일반위탁가정(친인척 외) 중 양친 사망,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외하고 아동이 원가정 만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실제 만남이 가능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가정의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적극적으로 원가정 만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일반위탁(친인척 외) 아동의 원가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여 위탁 아동의 자립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원가정 만남 지원 프로그램인 ‘H.O.M.E. LEARN!’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정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가정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원가정 회복과 더불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 보호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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