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임산부에도 교통비 지원' 조례 발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임산부에도 교통비 지원' 조례 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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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이행함에도 교통비 지원 사각지대... 차별 행정 문제 바로잡을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비례)이 8일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비례)이 8일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비례)이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임산부에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나, 최근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의 이유로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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