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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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부모 약 132가구…4월 지원조례 제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청소년 부모가 된 영주와 현. 서울시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6달간 지원한다. ⓒtvN 우리들의 블루스 홈페이지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청소년 부모가 된 영주와 현. 서울시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6달간 지원한다. ⓒtvN 우리들의 블루스 홈페이지

서울시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 6000 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7월부터 최대 6개월).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022. 6. 기준)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28일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와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이다. 신청은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 ‘청소년부모’ 검색 후 신청하거나 가족센터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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