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살충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 퇴출
'불법 유통' 살충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 퇴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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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암 유발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방향제, 안전성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 등 623개의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정보 일부. ⓒ베이비뉴스
암 유발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방향제, 안전성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 등 623개의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정보 일부. ⓒ베이비뉴스

암 유발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한 방향제, 안전성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 등 623개의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623개는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우선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높은 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부종, 어지러움, 과민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감소, 태아 발달 장애 및 피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니켈은 고농도 단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반복해서 오래 노출되면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 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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