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위해 이혼 고민 중이라면...“자녀 미래 생각해 양육비 꼼꼼히 살펴야”
행복 위해 이혼 고민 중이라면...“자녀 미래 생각해 양육비 꼼꼼히 살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11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양육권 지정의 핵심 '자녀의 행복'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세 사람 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혼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혼 시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모성애를 강조하는 시대적 관념으로 여성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남성이 양육권을 지정 받는 사례가 늘었다.

도움말=도현택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현택 변호사
도움말=도현택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현택 변호사

이와 관련해 도현택 세종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 지를 판단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친권 및 양육권자 선정을 하는데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양육권 지정을 좌우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이혼 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이혼 당사자 모두 격양된 감정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직접 의사를 확인한 뒤 반영하기도 한다. 

도 세종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양육권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 외에도 면접조사나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며 “따라서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어떠한지, 향후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권 지정을 마쳤다면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육비증액 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반영하지 않기에 소송 진행에 앞서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현택 변호사는 세종시를 기반으로 대전, 청주 일대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