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이상 증세가 없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젊더라도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각종 질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검진은 각종 만성질환과 암 등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질병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전액 부담한다.
수검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신장이나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를 비롯해 혈압, 청력, 시력, 소변 및 혈액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이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항원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생활 습관 평가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5대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을 검사로 일찍 발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 5대 암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송부해 그해 12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이상 검진이 필요한 간암과 위암, 대장암은 다음 해 1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국내 암 발병률 1위인 위암은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1번씩 검사해야 한다. 간암은 40세 이상 또는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이 확인된 사람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라면 6개월마다 1번씩 검진받도록 한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간격으로 검진받아야 한다.
윤해리 수지베스트내과 대표원장은 “국가건강검진만으로는 자세한 건강 상태를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검진 항목을 추가해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는 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 전에는 과음과 과식을 피해야 하며, 검사 전 최소 8시간까지는 물을 포함한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하며 껌이나 흡연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섭취가 가능한 약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했다면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진하는 항목별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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