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관 난임 요인 진단하는 ‘자궁난관조영초음파’란?
나팔관 난임 요인 진단하는 ‘자궁난관조영초음파’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8.2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가 직접 초음파 보면서 나팔관 개통 여부 동시 평가, 자궁내병변 진단 정확도도 향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나팔관 문제는 여성의 난임 요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곳이 나팔관인데, 나팔관이 수술이나 자궁내막증, 골반염 등으로 인해 손상이 돼 난관에 이상이 생기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어렵고, 수정란을 다시 자궁내막으로 이동시켜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움말=김태연 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 ⓒ서울라헬여성의원
도움말=김태연 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 ⓒ서울라헬여성의원

나팔관이 잘 개통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에는 ‘자궁난관조영술’과 ‘자궁난관조영초음파’가 있다. 전통적인 검사 방법인 ‘자궁난관조영술(나팔관조영술)’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궁 내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방식인데, 조영제의 사용량이 많고 통증이 심해서 여자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검사 중 하나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법이라 자궁내막폴립이나 자궁내유착의 진단 민감도는 64% 정도로 낮은 편이다.

반면 ‘자궁난관조영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보면서 나팔관의 개통 여부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고, 자궁내병변의 진단 정확도도 20% 향상되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폴립, 자궁 기형 등의 자궁 질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난임의 원인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없고, 조영제 사용이 적어 통증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자궁난관조영초음파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신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시행한다. 하지만 검사 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므로 생리를 시작하기 1~3일 전에는 내원하는 것이 좋다. 검사할 때 생리 식염수와 초음파 조영제를 5~10cc 정도 주입하는데 주로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술 전에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므로 검사시에는 아랫배가 묵직하고 조이는 느낌의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을 느끼는 정도다. 다만 난관이 폐쇄되었거나 부어서 막힌 경우, 또는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드물게 통증이 심할 수 있다.

김태연 서울라헬여성의원 원장은 “검사 통증은 자궁과 난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주관적인 감각이므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궁난관조영초음파는 비교적 통증과 부작용이 적은 검사다. 최근에는 자궁에 겔 타입의 국소마취주사제를 전처치하여 검사 시 통증과 불편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자궁난관조영초음파는 자궁과 나팔관의 문제를 다양하게 체크해볼 수 있다. 양쪽 나팔관 중 어딘가 유착되어 막힌 데는 없는지, 나팔관이 복막에 붙어 정자가 통과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자궁 내부가 유착되어 정자가 건너갈 수 없는지, 자궁의 생김새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을 알아볼 수 있어 난임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