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 A 씨에게 광주고법이 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주민 C 씨의 집에서 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후 늦게 홀로 떠났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다시 C 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 집에 가기로 한 부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있으면서 집에 가자는 말도 듣지 않자 욕설을 하며 부인 B 씨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복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과거 불륜 행위를 한 것이 생각나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조의 의무는 필수다.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불륜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불륜이 합법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여전히 민법에서는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개념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다. 승소 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다. 이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횟수,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이지윤 광주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이 밖에도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의뢰하거나 직접 두 사람을 미행 또는 도청하는 행위, 배우자나 상간자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상간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이지윤 변호사는 “소송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겠지만 이성적인 대처를 통해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는 길이라 할 수 있음으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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