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줄고 다주택자 재산세는 증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줄고 다주택자 재산세는 증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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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전년대비 4.9% 감소, 다주택자 법인은 21.1% 증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조 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조 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조 3502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 1446억 원(호당 11만 6000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조 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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