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신청 가능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신청 가능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9.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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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베이비뉴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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