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이혼해도 신청 가능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이혼해도 신청 가능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2.09.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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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차주 지원 위해 유예신청 3회까지, 분할사용도 가능"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이다. ⓒ베이비뉴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이다. ⓒ베이비뉴스

보금자리론 이용자인 A 씨는 5년 전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하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고, 원금상환유예 종료 후 현재까지 보금자리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취직한 직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져 A 씨는 1개월 전 다시 실직을 했고 매월 납부하는 보금자리론 원리금이 부담스러워졌다. A 씨눈 주택금융공사에 원금상환 유예를 문의했고, 공사로부터 원금상환유예 제도가 개선돼 이미 과거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이용 내역이 있지만 최근 3년 이내 다시 실직했기에 추가로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2년(2회) 더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A씨는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여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HF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하여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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