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과 간담회 갖고 정책 개선사항 논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과 간담회 갖고 정책 개선사항 논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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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2%→60% 확대 등 지원 강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및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주현 서대문구 가족센터장, 권수정 해오름빌모자가족복지시설 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이임조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외 한부모가족 3명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개선 사항 등 그동안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한부모가족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2022년 1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포함(2022년 6월∼)했으며,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2022년 8월∼) 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비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했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하여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확대할 예정이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한부모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여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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