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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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자립수당 신설하고 남성‧장애인‧저학력자 등 맞춤 지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시는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이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성착취로 이들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이자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20.5.) 성매수 범죄에 이용당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고,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부과되던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규정도 삭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 현장에서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낮아 피해자로서 인권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반복 피해를 경험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은 3개 분야 (①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②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③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이에 따라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해 지원한다.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지지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기댈 가족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겐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000만 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 원)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남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저학력 피해자는 자립에 초점을 맞춰 기초학습부터 검정고시, 인턴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86.5% *여가부, 2022)을 감안해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티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입, 피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 ‘피해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 삭제지원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공백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 성산업 유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시민 감시 참여 활성화도 독려한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 활동 및 제보 결과를 활용,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채증해 법률가 자문을 받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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