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으로, 입대가 임박한 BTS의 대체복무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팀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영향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 입상자 등과 다르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판단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이정재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외교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받은 자를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대가 임박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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