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미지급 문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 활용해야"
"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미지급 문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 활용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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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후 실직해도 망했다고 '자녀 양육 의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내 이혼 가정의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 해 겨우 38.3%에 그쳤다. 한부모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측이 양육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혼 당시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판부가 양육비산정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양육비는 한 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받는다. 

창원에서 다수의 양육비미지급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업, 파산 등을 했다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킴로펌
창원에서 다수의 양육비미지급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업, 파산 등을 했다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킴로펌

만일 양육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로자일 때 매우 유용하다.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령을 지키게 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까지 모두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일시금 지급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감치 대상자가 되며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간혹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처음 약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행위이며 양육비를 함부로 감액하는 것 또한 양육비미지급만큼이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양육비를 감액해야 한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며 무단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면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창원에서 다수의 양육비미지급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업, 파산 등을 했다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재차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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