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방귀, 복부팽만감에 시달린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수도"
"잦은방귀, 복부팽만감에 시달린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수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방귀는 하루 14~25회 정도가 정상..방귀가 잦으면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는 하루 약 200㎖ 정도의 가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가스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면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

몸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귀는 하루 평균 14~25회 정도가 정상 범위다. 이보다 훨씬 자주 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이라면, 또한 배가 빵빵한 복부팽만감이 심한 상태라면 장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이때 특히 의심해야 하는 것이 과민성장증후군 가스형 증상이다. 

도움말=최기문 위강한의원 대구점 원장. ⓒ위강한의원
도움말=최기문 위강한의원 대구점 원장. ⓒ위강한의원

아랫배가스 차는 느낌이나 잦은방귀는 과민성장증후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경우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스실금 같은 증상이 생겨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에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다. 

최기문 위강한의원 대구점 원장은 “이 같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내시경은 물론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등을 해보더라도 지속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기질적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치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이 경우 장이 과민해진 상태를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즉, 장이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불쾌감이 생기지 않을 만한 자극에 의해서도 환자의 장에서는 과도한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형 외에도 변비형, 설사형, 자율신경형, 복통형 등 다양한 증상의 유형이 있는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해 이 같은 관점에서 치료탕약이나 약침 등을 활용할 때, 꼼꼼한 원인 진단 후에 개인상태에 맞는 처방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자율신경실조형에 해당하며 감각의 역치가 감소해 있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처방해야 한다”며 “위와 소장에서 음식물의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소화력 저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장까지도 덜 소화된 것이 넘어오게 되고 이것을 미생물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위-소장의 소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탕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관련 처방이나 약침 등 치료 시에는 이처럼 발병 원인과 증상 유형을 고려해 사용되어야 하며, 평소 생활습관 역시 개인상태에 맞는 생활관리법을 상세히 지도받은 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