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의 진실은?' 암매장지에서 속속 발견되는 아동들의 유해
'선감학원의 진실은?' 암매장지에서 속속 발견되는 아동들의 유해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2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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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 진행 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봉분 71호에서 발견된 치아와 단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봉분 71호에서 발견된 치아와 단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봉분 73호에서 발견된 단추. 흰 부분은 유골흔으로 추정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봉분 73호에서 발견된 단추. 흰 부분은 유골흔으로 추정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운영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선감학원의 암매장지에서 인권 유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유해 시굴 결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치아와 유품 등을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용역을 수행 중인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유해매장 추정 봉분 4기를 발굴한 결과, 당시 선감학원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 이상을 발굴한 상태다.

봉분 30호에서는 치아 5개가 발굴됐고 71호에서는 치아 14개와 단추 3개가 나왔다. 73호에서도 치아와 단추가 발굴됐으며 75호에서는 치아 1개가 나왔다. 이들 유해와 유품은 인류학적 감식을 통해 성별, 나이,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단추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선감학원 수용 당시 입었던 원생들의 복장에 달린 단추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은 “선감도의 토양이 산성인데다 아동의 유해는 뼈가 삭는 속도가 빠르다”라며 “선감학원 사건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암매장 신빙성을 뒷받침할 치아와 단추 등 유품이 발굴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유해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사례로 진행된 이번 유해 조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실지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90여 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원생들이 구타와 영양실조 그리고 섬 탈출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고, 현장 6곳에 암매장됐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지난 2018년 선감학원 현장에 대한 경기도 유해발굴 결과, 150여 구의 유해 매장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록된 사망자와 조사된 사망자 수가 달라 이번 시굴을 통해 암매장된 유해를 확인하게 됐다.

선감학원은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최소 4691명의 원아들이 수용됐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13세 이하 아동이 85.3%, 10세 이하 아동도 44.9%나 수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유해 시굴에서 나온 유해와 유품을 통해 선감학원 원생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유해와 유품에 대한 세부적인 감식 결과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실규명 결과를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 시굴 현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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