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이혼, 양육권·면접교섭권 등 첨예한 다툼… "자녀 복리 우선한 주장해야"   
자녀 있는 이혼, 양육권·면접교섭권 등 첨예한 다툼… "자녀 복리 우선한 주장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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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양육비 변경 청구 가능… 정당한 사정 있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ㄴ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ㄱ씨는 ㄴ씨의 인장을 위조한 뒤 아이의 전입을 신고했다. 이후 ㄱ씨는 사인위조 및 위조 사인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ㄱ씨가 ㄴ씨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범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어진 2심,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ㄱ씨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전입신고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천안 지역에서 이혼, 양육비, 양육권 등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부간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며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이후에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변경 청구까지.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바.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자녀 복리를 우선한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움말=홍성구 변호사. ⓒ홍성구 변호사
도움말=홍성구 변호사. ⓒ홍성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결정하는 사안은 ‘친권·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크게 세 가지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 법정 대리인이 되어 민법상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갖는다. 

홍성구 변호사는 “양육권은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로, 친권이 양육권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리 지정될 수 있으나 자녀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일방이 같이 가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그 방법 등을 확정짓는다. 처음 확정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만약 양육권, 친권을 지닌 일방이 재혼하여 자녀를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친양자를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또한 이혼 시 확정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했더라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가정 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홍성구 변호사는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치열하다”며 “양육비는 양육비 부담자가 감액 청구를 하거나 양육자가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부도, 파산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자가 취직, 상속 등 그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가 확정된 당시보다 물가가 오른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양육비나 양육권 등을 지정할 때부터 변경하는 경우까지. 청구하는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바를 주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녀 복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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