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해도 국가기관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해도 국가기관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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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개 제도 총체적 부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외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 가운데 실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비율은 고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업의 명단 공표율(5년 평균 53%)에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개율이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업의 경우 공표 대상이 1000여 곳 중 최소 500곳 이상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공표 제외 사유도 공단을 통해 구인 신청을 하거나, 통합고용 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제외시켜주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립대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불법을 사실상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 기관은 총 10곳으로 △기상청, △국립생태원, △제101경비단, △남양주남부경찰서, △육군본부, △해군본부 등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성남시의료원,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등 5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명단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기관도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명단 공표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현황. ⓒ윤건영의원실
3년 연속 명단 공표에서 제외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현황. ⓒ윤건영의원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보더라도 명단 공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발견된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현재 법규가 허용하고 있는 명단 공표 제외 사유는 세 가지다.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설치 중’이라는 사유가 ‘요술 방망이’처럼 쓰이고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10개 사업장 가운데 8개 기관이 3년째 ‘설치 중’이라는 같은 사유로 명단 공개를 피해갔다. 그 중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 2개(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를 모두 충족한 곳도 3곳이나 됐다. 기상청,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육군본부가 그곳이었다. 

최초 미이행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미만’을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빠지고, 그 다음해에는 ‘설치 중’으로 다시 피해가는 패턴도 눈에 띈다. 넷마블에프앤씨, ㈜홈앤쇼핑, 성남시의료원 등이 대표적이다. 

3년 내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같은 사업장인데, 2019년과 2021년에는 명단 공표 제외 대상에 포함되고, 2020년에만 명단이 공개된 경우도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에는 1년 미만을 사유로 공개 대상에서 빠졌는데, 2020년에는 수요 부족의 이유를 댔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고, 2021년에는 다시 ‘설치 중’이라는 소명을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명단 공표 제도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과 아닌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수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2020년 조사 결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 해동병원의 경우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5명이었고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했음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조사에서 사립학교 한성대학교는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3명이고 ‘수요 부족 등’으로 소명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건영 의원은 “명단 공표 제도는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명단 공표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며 “기업들에게 법 준수를 당부하기 전에 정부부터 제도 운용의 허점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와 복지부 등이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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