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해외에서 외국인 B씨와 동거하며 낳은 아이의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면접교섭기간에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A씨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B씨 의사에 반해 피고인 지배하에 옮기는 방식으로 약취한 점, 아동반환 명령에 불응하고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정하는데,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면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는데,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위 A씨 사례처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있다. 향후에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박세영 변호사는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 권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문에 민법상 혈족관계가 지속되어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은 존속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유신 변호사는 “면접교섭권 행사 역시 자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자녀가 부모 일방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대상자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는 자녀를 자기 보호 하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면접교섭 등을 이유로 자녀를 데려가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때 임의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최종원 변호사는 “상대가 양육권자인 본인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녀 인도가 급하다면 심판 확정 전에 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상대가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을 구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서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 감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행 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다만, 아이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박세영 변호사는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권리를 정하며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양육비 미지급 관련 분쟁도 많은 편”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등 신상 공개와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나유신 변호사는 “이처럼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부터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 세세한 부분을 정해야 한다”며 “한 번 합의한 부분은 번복하기 어려운 바. 처음부터 세밀하게 조정하여 자녀 복리,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