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한다면 체크할 것은?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한다면 체크할 것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0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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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미래소득 기대할 수 없는 시기의 이혼..재산분할 치열한 쟁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다면 사실상 육아에 대한 책임에선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이젠 부부 두 사람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지만, 황혼 이혼이라고 일반 이혼과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양육권을 놓고 다투지 않을 뿐이다. 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두고 의견을 주고 받는다.

도움말=변경민 변호사(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도움말=변경민 변호사(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이 무척 치열하다는데 있다. 경제적으로 더는 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이를 대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재산 분할을 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게 좋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 대상부터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특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관리 등의 기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미리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를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래에 확실히 받는 자산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한다. 연금과 퇴직금이 대표적이다. 이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인만큼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이조차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전에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다.

이후 본격적인 이혼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위자료는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특히 재산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줘야 하는 금전이다 보니 최대한 많이 얻는게 포인트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다.

변경민 변호사는 “또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한 두가지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를 찾을 때도 황혼 이혼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검토하는게 좋다. 자녀까지 내편으로 만들어 원활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합리적인 헤어짐까지 두루 고민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대응을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사전에 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난감해지는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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