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이(e)’ 공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이(e)’ 공개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0.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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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보 공개 시 누리집‧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 대비 긴급대응반 운영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 현황 예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 현황 예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10월 17일 예정)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모두 8개로, 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지난해 7월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2010년 1월(법률 제9765호)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으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를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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