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는데 세상에 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태어났는데 세상에 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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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최근 시설 입소한 아동 269명 출생미등록..이중 101명은 학대받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전했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9명이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모가 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가 대신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출생미등록 아동들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출생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다만,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은 101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신현영 의원은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혼외자 출생, 부모 연락두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들이 의료급여 등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시설 퇴소 후 출생신고는 완료되었는지 번호는 부여 받았는지 전혀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할 때”라며,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시설 외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학대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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