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시설위탁 63% 이상... 유엔 권고와 어긋난다"
"보호아동 시설위탁 63% 이상... 유엔 권고와 어긋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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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보호아동에 양질의 보호와 지원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인재근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인재근의원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실현되지도 않고 있고, 정부의 조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시설보호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20일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의 학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은 4741명이고, 이중 22.86%를 차지하는 1084명의 아동은 집으로 돌아갔거나 연고자에 인도됐다. 이를 제외한 보호아동은 3657명이고, 이 중에서도 장애아동은 140명으로 3.82%를 차지했다.

보호아동(3657명)의 발생원인별 현황 자료를 보면 학대 47.39%(1733명), 부모 이혼 11.40%(417명), 미혼부모혼외자 10.36%(379) 부모사망 8.12%(297명), 비행가출부랑 7.90%(289명), 부모빈곤실직 5.41%(198) , 유기 3.55%(130명), 부모질병 3.09%(113명), 부모교정시설입소 2.76%(101명), 미아 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시설보호는 2308명(63.11%)이며 가정보호는 1349명 (36.89%)으로 확인됐다. 가정보호 보다는 시설입소 사례가 더욱 많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입소 62.84%(2210), 가정보호 37.16%(1307명)로 확인된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 70%(98명)가 시설 입소, 가정보호는 30%(42명) 비율로 나타나 장애아동의 위탁보호 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재근 의원은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가정위탁보호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가입과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가 아동발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며 활성화한 제도"라며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차적 목적은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위탁부모나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또는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가입했다. 정부는 보호아동에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오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1차 권고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년 주기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 왔으며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전달받았다.

당시 유엔아동권리위는 우리나라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 ▲아동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대안양육배치를 위한 기준마련 ▲대안양육의 질 모니터링 ▲가족재결합지원강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보호자의 보호역량의 강화 ▲가출아동예방 및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최선의 이익 실현이라는 현실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협약 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2020년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질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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