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인력 기준 비현실적"
김민석 의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인력 기준 비현실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2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소 아동 24시간 내내 시설 생활... 근로기준법과 시설 형태 기준 조화해 개선 방안 도출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기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소 아동이 24시간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52시간 근무)과 종사자 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근무가 시설관리 및 인력관리 수준의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담 및 활동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하지만 일반 요보호 아동이 아닌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소년보호처분 6호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설과는 차별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의 7세 이상 아동은 등교하지만, 6호 처분 보호치료시설 아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24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외출, 의료지원, 문화활동을 할 때에도 이탈 및 재비행을 막기 위해 종사자들이 동행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 중 15~20%가 ADHD, 성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업무의 부하가 높은 상황"임을 전하며, 보건복지부 발간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도 7세 이상의 아동 6명 당 1명의 보육사를 기준으로 두나,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ADHD나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면 2명 당 1명의 종사자 배치'를 권고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이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