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고소당했다. 지난 해 7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등장한 첫번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률은 매우 처참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은 비율은 지난 해 겨우 38.3%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혼 가정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은 총 3억 894만 4000원이다. 이 금액은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재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평균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만도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이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땅히 이혼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부모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정해준다.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실직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당초 정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액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 조치 없이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금지나 출국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앞서 언급했든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창원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몇 년 동안 양육비미지급이 이어져 왔다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양육비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양육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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