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아동수당, 아이 버린 부모에게 지급되다니"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아동수당, 아이 버린 부모에게 지급되다니"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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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수당 철저한 관리로 아동의 수급권 보장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9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으로 최근 3년간 100명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9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으로 최근 3년간 100명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9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으로 최근 3년간 100명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감시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아동수당을 소급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베이비박스 아동에 대해선 아동복지센터 소장이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출생일 60일이 경과돼 버렸기 때문.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3개월 미만 보호 기간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시설장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되 해당 아동에 대한 지급은 유보한다. 이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됐을 때 비로소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게 하는 것.

김경 의원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이 보호대상아동 중 수급아동의 보호자 변경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지 않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이 유기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을 시행하지 않고, 학대피해·요보호 아동이 입소했을 경우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기보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지원하는 업무또한 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입소하였을 때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계좌) 적립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추가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장기보호아동 53명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개설지원을 단 한 건도 처리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중 18명의 아동은 아동수당이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아 수급아동들에게 매칭 금액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김경 의원 측은 전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의 미래인 아동들이 부적정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이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질타했다.

김민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부적정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유보 요청을 했다”며 “본 시설이 임시보호시설이기에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딤씨앗통장 개설 누락 또한 시정하기 위해 직접 가서 통장 개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 의원은 “피해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아동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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