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 칼럼니스트 고완석
  • 승인 2022.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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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아동권리 히어로]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켜지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날에만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던 민법 제915조는 그동안 자녀 체벌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면책 항변 사유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62년만의 폐지는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에 있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많은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3만 7605건으로 3년 전인 2018년에 비해 52.8%, 전 년도인 2020년에 비해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83.7%의 비율로 나타나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하거나 징계할 권리가 없음이 법적으로 명백해 졌지만 사회적 인식변화는 충분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 94.2%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양육방법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 사회적 인식변화 못지않게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체벌 대신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육을 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대다수의 부모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와 함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신뢰를 강조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을 선포하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도 부모 역시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및 양육방법에 대해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 부모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개 해 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에 있어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온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더 이상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칼럼니스트 고완석은 열 살 딸, 여섯 살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아빠이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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