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로 경력단절 되는 여성 줄었다
임신·육아로 경력단절 되는 여성 줄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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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기혼여성 고용현황 통계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통계청 기혼여성 고용현황 통계 발표. ⓒ통계청
통계청 기혼여성 고용현황 통계 발표. ⓒ통계청

경력단절여성이 감소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사유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26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 늘었다. 40~49세가 150만 9000명으로 전체 57.6%를 차지했고,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이 177만 8000명(67.8%)이었다.

자녀수 별로 고용률을 따져봤을 때 자녀 1명은 59.7%, 자녀 2명은 56.6%, 자녀 3명은 529%로 각각 1.6%p, 1.8%p, 0.4%p 각각 상승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율은 49.0%, 7~12세는 60.9%, 13~17세는 66.9%로 각각 1.5%p, 1.9%p, 0.8%p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6시간이었는데 전년 대비 0.4시간 감소했다.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만 1000명 줄어든 숫자다. 30~39세가 60만 명(43.0%), 40~49세 58만 8000명(42.1%)였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사유로는 육아 59만 7000명 (42.8%), 결혼 36만 8000명(26.3%), 임신과 출산 31만 8000명(22.7%), 가족돌봄 6만 4000명(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여전히 육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4.6%p 감소했고(-2만 9000명),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7.2%p(-2만 9000명), 임신과 출산 0.8%p(-3000명), 자녀교육 9.9%p(-6000명)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사유만이 1만 4000명 증가해 6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23.9%)였다. 울산이 20.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적은 곳은 제주로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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