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임신초기부터 양육까지 책임".. '청소년복지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임신초기부터 양육까지 책임".. '청소년복지지원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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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 확대 및 청소년부모 전담지원센터 신설 내용 담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오산) 국회의원. ⓒ안민석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오산) 국회의원. ⓒ안민석의원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 국회의원이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에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언급하며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청소년부모는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 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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