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특성화비 9억 7000만원 부당 사용한 사립유치원 책임자 처벌하라"
"아이들 특성화비 9억 7000만원 부당 사용한 사립유치원 책임자 처벌하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0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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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부당하게 사용된 특성화비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가 지난달 30일 서울 소재 모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실을 밝히며 책임자 처벌과 관계 당국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유치원은 서울 소재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이다. 지난 2019년 이 유치원은 원아들의 특성화교육 수업료 중 14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유치원 대표이자 원장은 불법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했으며 이 과정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감사반을 편성해 2019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유치원 원장의 보수수령 경위와 사학연금 가입자격, 교육장 관련성 여부, 유치원 부외계좌 운용 여부와 사용처, 계좌 자금 출처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고, 그 결과 '대체로 사실'임을 밝혀냈다. 실제로 14억 60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은 교회 건축헌금과 교회 재정, 1억 6000만 원은 교회 담임목사이자 원장의 사학연금 가입 재원으로, 9300만 원은 동일 인물의 연금보험료 보전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됐다. 

시는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된 유치원 특성화 교육비 14억 60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반환조치하라고 결정했고, 원장과 전 교육장 등 5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비범국은 "당시 이를 수사한 경찰도 이들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로 처분했다"라며 "시 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나, 재항고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범국은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불복하며 14억 6000만 원에 대한 학부모 반환을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보존' 조치를 받고, 2심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반환 액수가 14억 6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감액됐지만 법이 학부모 반환을 결정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자 유치원의 횡령과 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OO구청은 현재 해당 유치원에 대한 건축물 해체(멸실)허가를 내린 상태. 비범국은 "교육기관의 해체를 승인하려면 교육청의 폐원인가가 났는지, 재정 처분이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건물 내 노유자 시설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구청 건축과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체 허가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범국은 "이 유치원이 해당 기간동안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국가가 한곳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정식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며 " 교육 회계를 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의 기본 취지다. 이처럼 국가로부터는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부모로부터 받은 방과후 특성화교육비를 교회 (건축)재정이나 담임목사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특성화비 10억 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사법 당국에 ▲부실 수사로 횡령 배임을 불기소한 당시 검사를 문책할 것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폐원인가도 나지 않은 유치원에 건축물 해체를 승인한 해당 구청은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유치원(교회)의 재건축 승인을 불허할 것과 아울러 ▲교육청은 개인설립자로 돼있는 종교 부설 유치원을 법인설립자로 바꿀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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