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운영... 올해로 3회차 
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운영... 올해로 3회차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01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신규 인증 건강관리사 37명, 누적 95명 양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3년차 교육을 지난달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3년차 교육을 지난달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3년차 교육을 지난달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실시한 사업이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건강관리사 37명으로, 이들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총 30시간의 인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까지 서초구에서 양성한 인증건강관리사는 2022년 보수교육 수료자 58명과 신규 인증교육 수료자 37명으로 총 95명이다.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건강관리사는 월별 110명에서 150명으로 신규 건강관리사 양성을 2024년까지 15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질적인 강화와 유지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산후우울증 이해와 예방, 간호사의 산모 신체변화 관리 및 특별한 경우의 아기돌보기, 정리전문가의 아기물건정리 방법 등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과 건강관리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인증건강관리사 수료증은 전 과정 교육 후, 출석 100% 참석과 평가시험 60점 이상인 경우 발급된다. 교육을 수료한 인증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제공시 인센티브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인증건강관리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증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올해 인증제 교육은 교통과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재aT센터에서 시행했고,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 건강관리사는 “서초구에서 특별하게 관리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자존감 또한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980명을 대상으로 서초 건강부모e음 포털을 통해 시행한 업무지식, 의사소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인증 건강관리사가 제공한 서비스 만족도는 94.4%로 일반 건강관리사가 제공한 만족도 보다 2.4%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표준서비스 매뉴얼북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