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생기는 정부 혜택 무엇 있나
셋째 낳으면 생기는 정부 혜택 무엇 있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21 13:2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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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및 연말정산 추가 공제 등 지원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아이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이러한 혜택이 매우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다자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바깥놀이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바깥놀이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주택 특별공급과 대출금액 상향 지원

 

다자녀 가구는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상향된 대출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총 65점 만점의 배점으로 구성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제한 요건 등만 갖추면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당첨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 등은 약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수당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4.2%(변동금리)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이지만 다자녀가구는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셋집 마련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0%(변동금리), 전·월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박물관·영화관 할인 또는 면제

 

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2~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마다 카드이름과 지원혜택이 다르므로 '마음더하기 정책포털'(www.momplus.mw.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 카드’, 경기도는 ‘아이플러스 카드’ 등 지자체별로 카드 이름과 혜택이 다르다.

 

◇ 아이 두 명 이상 출산하면 연금수령액↑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여성의 육아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자녀 출산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액을 늘려주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종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고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 및 셋째자녀를 출산했다면 가입기간 추가 인정기간은 30개월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총 12년 6개월이 된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인정되고, 합의가 없으면 부모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 연말정산 추가 공제

 

다자녀 가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이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한 명당 150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 원, 2인 초과 시에는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한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 원, 출산 또는 입양한 그해 연도 해당 자녀는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만약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씩 총 450만 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다자녀 추가 공제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이 각각 추가되기 때문이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 전기요금 및 자동차세 감면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오는 2015년 말까지 전액 면제해준다.

 

면제 차량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이다.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해준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20%(한도 1만 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 달 전기요금이 6만 원 이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에서 신청 가능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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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ay**** 2013-02-27 19:35:00
다자녀가구
혜택이 늘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

jmhs**** 2013-02-27 00:59:00
맘스귀요미
셋째 낳으면 좋은 혜택이 너무나 많네요^^
지금 두아이키우고 있는데.
요즘들어 자꾸 셋째 낳고 싶어지네요~
정부에서

bear**** 2013-02-27 00:07:00
신랑 보여줘야겠어요. ㅎㅎ
안그래도 신랑이 셋째까지 낳자고 난리거든요.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막연하게 대학등록금 지원 정도만 알고있었는데 그외에 혜택

ta**** 2013-02-22 12:43:00
혜택은 늘지만 아이 낳아 키우긴 힘들고
셋째 낳으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네요.
전 둘째도 나아야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처지네요..
혜택은 많지만 키우는게 쉬운 일

mch**** 2013-02-21 23:46:00
셋째 낳기 전에.
셋째 낳기 전에 혜택을 꼭 알아두어야 할거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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