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본권 침해하는 노키즈존 확산... 함께육아 실천이 필요할 때
어린이 기본권 침해하는 노키즈존 확산... 함께육아 실천이 필요할 때
  • 기고=황정민
  • 승인 2022.1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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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황정민 서울 Top-Us(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단장
황정민 서울 Top-Us 단장. ⓒ황정민
황정민 서울 Top-Us 단장. ⓒ황정민

최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서로에게 각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함께육아’란 단지 가족 내에서만 지향해야 할 가치일까? ‘함께육아’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노키즈존은 주로 음식점, 카페에서 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노키즈존은 어떠한 배경하에 증가하게 되었을까?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원의 판결 또한 노키즈존 확산에 한몫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매장 내에서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방치한다든가 아이의 기저귀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로 떠나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가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아이가 화상을 입자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한 판결도 존재한다.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미국의 경우 어린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민권법에 근거하여 볼 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닌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노키즈존의 경우 아동의 출입 자체를 금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

노키즈존의 도입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는 아이의 행동과 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며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아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보고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과잉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선 행위의 경우 개인의 인격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육아 스트레스의 증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이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육아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립된 육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란스러운 아이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는 기본 예절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력도 함께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의 출입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면 조금 더 유연한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아이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작은 일에도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육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도균, 유보배. (2016).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진단, (22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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