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고 29일 밝히며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전국 공통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 가정에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은 경기도만의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10만 원,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경유 차량은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2023년 4월, 전국 공통). 이를 위해 경기도는 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 5000 원 씩 연 10개월 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 5000 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3000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 시·군은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이다.
한편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 인상하고,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된다.
이 외에도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등 5대 분야 21개 부문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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