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배우자도 아동학대하면 처벌
어린이집 원장 배우자도 아동학대하면 처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1.11 17: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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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당사자 형사처벌하고, 원장도 책임 물어"

앞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원장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베이비뉴스 등 각 언론들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의 원장 남편이 장난을 심하게 쳤다는 이유로 6세 아동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지난해 12월 20일 마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의 가족이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의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지난 달 20일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취사부, 운전원 등 모든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도 당사자가 보육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처럼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원장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내용에 입각해 당사자의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폭행, 부실급식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 외에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방안(자료: 보건복지부)

 

구 분

현행

개선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형사처벌의 경우)

시설 설치ㆍ운영ㆍ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퇴출

대표자

취사부 등

행정처분 없음

시설 설치ㆍ운영ㆍ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퇴출

시설

행정처분 없음

운영정지(과징금 대체 불가), 시설폐쇄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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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30 20:10:00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해요!
다시

qer**** 2011-02-27 09:47:00
당연히
아동학대하ㅁㅕ 누구든지 처벌받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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