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가산요금 아닌 평일 요금 적용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설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다. 요금도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이달 21~24일 설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민생 안정 서비스 내용을 17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원래 공휴일과 야간 이용 시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을 적용한다(시간당 1만 1080원).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 138개소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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