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 금지 유예 2년 연장 추진
경유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 금지 유예 2년 연장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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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 국회의원. ⓒ홍기원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 국회의원. ⓒ홍기원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 국회의원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3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대체차량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택배운송 차량도 오는 4 월 3일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예정대로 발생하면 큰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학원·물류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전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설주 명의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해 새로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전세버스와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할 때는 새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해야 하고 결국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 시행일을 2025년 4월 3일로 2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 시행 이전에 전세버스와의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오는 4월 3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데 정작 대체차량 미출시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수급 상황은 여의치 못해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일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2년 정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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