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서비스↑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 서비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26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자립 역량 강화 토대 마련하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건정성 및 사업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여러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간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장애인당사자운동 및 장애인복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점차 발현 및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증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