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년...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포함 특별법 필요"
"정부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년...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포함 특별법 필요"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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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과 아동청소년 포함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확대' 논평 발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년, 법률 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년, 법률 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022년 2월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 이행 조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재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제외돼 전반적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과 어려움 등 규모 파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예산만 일부 포함됐을 뿐 똑같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한계를 강조했다.

해외에서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국내에서는 아직 일관된 법률상 정의가 없어 관련 실태조사와 지원책 및 전달체계 등도 규정하지 못하기에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케어러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이 가장 활발한 영국에서는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조사체계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 주도하에 학교, 의료기관, 민간기관이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까지 아우르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의 관점에서 옹호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 재단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캠페인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을 진행하는 등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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