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까지만 적용되는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를 초중고까지 확대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이 교육비 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