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면 남편 휴가 30일'...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만든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 휴가 30일'...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만든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3.1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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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국회의원. ⓒ이탄희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국회의원. ⓒ이탄희의원실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 것.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 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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