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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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지원대책 본격 추진... 4년 간 총 2137억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임산부를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4년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 임산부를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4년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4만 2000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른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 '임산부를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다. 4년간 총 2137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는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전국 최초의 시도다. 여기에 더해 둘째 임신과 출산으로 첫째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이미 임산부들에게 호응이 큰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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